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함으로써 생애 후반기 고용 안정과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 완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분기별로 최대 3년까지, 1인당 매월 30만원이 지원되며, 사업주의 지속적인 고용 장려를 유도합니다.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Work24(고용24) 기업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분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 이후 1년 이내입니다.
② 우편·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신청서, 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운용규정, 고령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③ 이의신청: 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이며, 정년 연장·폐지 또는 재고용 제도를 노사 합의를 통해 도입해야 합니다.
② 계속고용제도 도입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져야 하며 동일 법인 내 한 번만 인정됩니다. 대상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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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중견기업 | 60세 이상 비율 ≤30%, 정년 운영 1년 이상, 분기별 신청 | 인원 한도 내 1인당 분기 90만원 |
분기별 한도 | 분기 매월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최대 30명(10명 미만 시 최대 3명) | 해당 인원만큼 분기별 지원 |
지원대상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달자 | 분기별 지원 대상 |
임금 기준 | 월 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 | 지원 자격 필수 |
지원횟수 | 1회 도입만 인정, 동일 법인 내 별도 도입 시 경쟁 | 한 번만 지원 가능 |
✅ 지급 금액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 1명당 매월 30만원, 분기당 90만원이 지원되며, 최대 3년(12분기)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분기별 지원 대상자는 해당 분기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최대 30명 중 적은 수로 산정되며,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항목 | 지원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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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 30만원 | 근로자 1인당 |
분기별 | 90만원 | 30만원×3개월 |
연간 | 360만원 | 분기×4 |
최대 지원 기간 | 3년 (12분기) | 총 1,080만원 |
✅ 유효기간
① 지원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되며, 2024년 신규 도입자부터 이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최대 2년이었으나, 2024년 이후는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② 사업주는 매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며,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중도 퇴사 등으로 고용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점 이후 지원은 중단되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및 제재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①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결과는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승인된 후 분기별로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되며, 고용센터에서 분기별 임금대장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③ 지원 대상 근로자 및 반환 대상 발생 시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시스템에서 내역 조회 및 환수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을 지난 직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반드시 노사합의를 통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후, 제도 시행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계속 고용 제도를 여러 차례 연장하면 매번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기업 단위로 최초 도입된 계속고용제도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동일 법인 내 방침 변경이나 연장 방식만으로는 추가지원되지 않습니다.
Q3. 재고용 형태로 1년 미만 계약 후 연장된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A3. 초기 근로계약 시점에 1년 이상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중도에 연장된 경우라도 최초 계약이 1년 미만이었다면 지원은 불가합니다. 단, 최초 계약이 1년 이상이었다면 이후 연장분도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