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만 50세 이상 ~ 70세 미만)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중장년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직전 보험년도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 경감과 신중년의 재취업 기회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ork24.go.kr)에 접속해 ‘고용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메뉴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참여계획서 승인까지는 평균 2개월 소요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참여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 자산·매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앱 신청: 모바일로도 work24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온라인·오프라인과 동일합니다. 신청서류가 확인되면 고용센터에서 승인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 대상 조건
① 지원대상 사업주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한하며,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우선지원기업 규모 기준은 업종별 상이합니다.
② 채용 대상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신중년 실업자로, 6개월 이상 정규직(무기계약 포함)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지원은 종료되었으며, 기존 신청 사업장에 대해 잔여분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산업별 기준 인원 이하 | 3개월당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 보유 | 3개월당 40만원, 연 최대 480만원 |
정규직 고용 | 6개월 이상 근속 필수 | 지급기준 충족 시 전체 기간 지원 |
신중년 연령 |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 지원 대상자 범위 |
사업장 유지 | 6개월 고용 유지 | 유지 시 지원 자동 발생 |
✅ 지급 금액
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신청·지급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3개월당 80만원, 6개월 총 480만원(연 최대 960만원), 중견기업은 3개월당 40만원, 6개월 총 240만원(연 최대 480만원)이 지원됩니다.
② 지원 한도는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이며,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 30명 초과 시 최대 30명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 임금의 최대 80%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구분 | 3개월 지급액 | 6개월 지급액 | 연간 한도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중견기업 | 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 유효기간
① 지원 사업은 2024년 1월 1일부로 신규 신청이 종료되었으며, 기존 승인사업장에서 요건 충족 시 잔여 지원분은 지급됩니다.
② 지원금은 채용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6개월 경과 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최대 1년(두 회차) 동안 지원됩니다.
③ 만약 6개월 완료 전에 퇴직이나 고용조정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의 지원은 중단되며, 중도 해고·이직에 대한 부당수급 시에는 반환 조치가 있습니다.
✅ 확인 방법
①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는 참여신청 후 약 2개월 내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work24)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급신청서와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를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통보합니다.
③ 지급된 장려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장려금 내역조회’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며, 반환 대상이 발생할 경우 안내와 함께 회수 절차도 안내됩니다.
✅ Q&A
Q1. 승인 전에 채용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승인 전에 근로자를 채용하면 해당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채용 전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고 채용해야 합니다.
Q2. 지원금은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나요?
A2. 6개월 단위로 2회까지, 즉 최대 1년간 지원되며, 이후에는 지급이 종료됩니다.
Q3. 중도에 퇴사하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3. 중도 퇴사나 해지 발생 시 해당 단위기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부당 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