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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완벽 가이드|정부 공인 지원제도 총정리

by 메이지1 2025. 6. 3.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하기 👆

✅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 가족, 친족,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대리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신청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회활동 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활동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판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급여 수준이 결정됩니다.

 

활동지원급여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수급자는 바우처 카드를 통해 활동지원사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입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으로서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활동지원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자는 본인 외에도 가족, 친족,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대리인 등이 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 및 급여 수준이 결정됩니다.

 

구분 내용
연령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장애 정도 중증 장애인 우선 지원
신청자 본인, 가족, 친족,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
제외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등
신청 서류 신분증, 건강보험증, 통장사본 등



✅ 지급 금액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의 장애 정도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60시간에서 최대 480시간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시간당 단가는 2025년 기준 1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월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됩니다.

 

또한, 최중증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가산급여가 지급되며,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 하에 급여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수급자의 특성과 가족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급여 구분 지원 시간 시간당 단가 월 최대 금액
일반 수급자 60~480시간 15,000원 720만 원
최중증 수급자 추가 가산 시간 15,000원 + 가산급여 별도 산정
가족 활동지원사 일정 기준 하에 인정 15,000원 별도 산정



✅ 유효기간

 

활동지원급여의 유효기간은 최초 승인일로부터 1년입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조사를 신청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재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수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도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급여 유효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급여는 자동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이용 중 급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건강 상태의 변화나 가족 상황의 변화 등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결과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 급여 내역, 이용 시간, 잔여 시간 등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www.socialservice.or.kr)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활동지원사와의 서비스 일정 조율, 급여 사용 내역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복지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A1. 활동지원급여는 다른 복지서비스와 일부 중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목적의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활동지원사가 가족인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 하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활동지원사는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보고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3. 급여 시간 외에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급여 시간 외에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본인 부담으로 추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지원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추가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