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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과태료! 임대차계약신고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by 메이지1 2025. 6. 2.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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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입금 내역 등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주택 소재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며,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발급되며,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온라인 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대상 조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적용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며,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은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계약 내용 변경, 계약 해제 등도 포함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신규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갱신 계약 임대료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변경 신고 임대료 등 계약 내용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해제 신고 계약 해제 시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 제외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신고 의무 없음



✅ 지급 금액

 

임대차계약 신고 자체는 금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의 정책 금융 상품 이용 시 우선권 확보나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거복지 관련 금융 상품 신청 시, 확정일자는 필수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고 의무화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신고 대행 서비스 또는 신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이 신고를 어려워할 경우, 시·군·구에서 공공일자리 연계나 공무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신고 장려금 형태의 소액 포인트 제공 사례도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일반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금융 상품 연계 확정일자 보유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이용 가능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
일부 지자체 장려금 제도 운영 소액 포인트, 경품 등
법적 보호 확정일자 활용 임차권 등기명령 등 권리 구제



✅ 유효기간

 

임대차계약 신고의 유효기간은 해당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신고 내용은 2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갱신계약 여부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되면 해제 신고를 통해 변경 사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신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행정상 미신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계약 갱신이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신고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기존 계약 종료 전에 갱신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일 임차인과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갱신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임대차계약 신고 여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출 여부, 확정일자 부여 여부 등도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고의 경우에도 시스템 연동을 통해 신고 필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며, 필증 번호를 통해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필증은 출력하거나 전자 문서 형태로 보관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병행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지 변경도 반영됩니다.



✅ Q&A

 

Q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Q2.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3. 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신고는 다른 제도인가요?
A. 원래는 별개의 제도였지만,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즉, 계약 신고를 통해 따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