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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적은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절차,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중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연 1회 현금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원금이 증가합니다.
지급 시기는 보통 9월경이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6월~11월 사이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5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자격 요건은 크게 가구형태, 소득, 재산, 연령 요건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요건
가구 형태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자녀가 있어야 함 |
소득 요건 | 총소득이 기준금액(홑벌이: 약 4,000만원) 이하 |
재산 요건 | 가구 재산이 2억원 이하 |
연령 요건 | 부양 자녀가 18세 미만 (2007.1.2. 이후 출생) |
중요: 자녀장려금은 외국인 부모, 입양한 자녀도 포함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①: 홈택스 모바일 앱 이용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입니다.
1단계: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2단계: 본인인증 후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3단계: 신청자 정보 및 가족관계 입력
4단계: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정기 신청 대상자라면 사전 안내문이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신청 방법 ②: 가까운 세무서 방문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는 무인신청 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직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신분증과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후 확인 및 지급 일정
자녀장려금 신청 후 국세청은 6~8월 사이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대부분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홈택스로 확인 가능합니다.
일정 내용
5월 | 신청 접수 |
6~8월 | 자격 심사 |
9월 | 장려금 지급 |
"지급 계좌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하며,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다시 해야 하나요?"
→ 네. 자녀장려금은 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혼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쪽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부양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데 괜찮나요?"
→ 자녀 소득은 합산되지 않지만, 부모 소득 기준 초과 여부는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신청 시나리오
김 씨는 맞벌이 가구로 자녀가 2명 있습니다.
2024년 총소득은 약 3,500만원이며, 재산은 약 1억 5천만원입니다.
5월 초 손택스 앱으로 신청을 마친 후, 9월에 12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 신청 시기 엄수"입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동시 신청 가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을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지급액 상한선은 적용됩니다.
장려금 종류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
근로장려금 | 가구 형태별 최대 330만원 |
부양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금
자녀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 수 최대 금액
1명 | 80만원 |
2명 | 160만원 |
3명 이상 | 240만원 |
"자녀 수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할 경우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