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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2025년 최신 계산법으로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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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실업급여는 단순한 실업 상태가 아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계산 방법
1. 기준이 되는 임금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 3개월 = 월 평균임금
월 평균임금 ÷ 30일 = 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 3개월 = 월 평균임금
월 평균임금 ÷ 30일 = 일 평균임금
2. 구직급여 일액 계산
구직급여 일액 = 일 평균임금 × 60% (2025년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일 66,000원 (2025년 기준)
• 하한액: 일 최저임금의 80% (2025년 기준: 약 75,000원)
• 상한액: 일 66,000원 (2025년 기준)
• 하한액: 일 최저임금의 80% (2025년 기준: 약 75,000원)
3. 지급 기간
가입기간 | 30세 미만 | 30~50세 미만 | 50세 이상 |
---|---|---|---|
180일 이상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24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27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70일 |
✅ 실업급여 신청 조건
필수 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직: 회사의 폐업,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 불가: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임금체불
• 사업장 내 성희롱, 괴롭힘
• 근로조건 위반
• 통근 곤란
• 임금체불
• 사업장 내 성희롱, 괴롭힘
• 근로조건 위반
• 통근 곤란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이직확인서 발급: 퇴직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서류 심사 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인정 신청: 매월 정해진 날에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이직확인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구직등록확인서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성희롱, 근로조건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 후(대기기간)부터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직의 경우 추가로 1개월의 급여제한기간이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A.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시한이 있나요?
A.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기관 안내
고용센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상담 및 신청 가능
워크넷: www.work.go.kr (온라인 신청 및 구직등록)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상담전화: 1350 (고용노동부 콜센터)
워크넷: www.work.go.kr (온라인 신청 및 구직등록)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상담전화: 1350 (고용노동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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