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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은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의무를 법원이 직접 명령해주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절차를 알면 비교적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의 권리를 챙기는 첫걸음입니다!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① 법원 방문 신청: 자녀 최종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 민사과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간 양육비 내역서 등을 제출하세요.
② 전자소송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센터(www.e-litigation.go.kr)에서 회원가입 후, 가정법원 ‘양육비 이행명령 청구’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③ 팩스·우편 신청: 법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팩스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증거 미비 시 보완 요청 우려가 있으니 사전 상담 권장합니다.
✅ 대상 조건
양육비 이행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가 미성년이고,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재산, 양육비 미지급 사유 등을 검토하여 명령을 내리며, 이행명령이 내려지면 지급 의무자는 지체 없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절차 흐름
① 신청서 접수 → ② 법원 심리 (서류 검토 및 필요시 양 당사자 출석) → ③ 이행명령 결정 → ④ 전달 및 통지 → ⑤ 양육비 지급 또는 불이행 시 강제집행 절차 진행
강제집행은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린 후에도 지급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확인 방법
① 이행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에서 ‘이행명령서’를 수령하게 되며, 이 절차 완료 후 즉시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② 법원 전자소송 로그인 후 사건 번호를 통해 진행 상황, 명령 내용, 집행 여부 등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 관할 가정법원 가사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A
Q1. 양육비를 전혀 감당하지 않았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네, 지급 의무자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급 의무가 확정된 만큼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거주지가 바뀌었는데 어디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A2. 자녀의 최종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기준을 꼭 확인하고 접수하세요.
Q3. 이행명령 후에도 지급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이행명령이 내려진 후 2주 이내에도 지급이 없으면, 자동으로 강제집행(급여·예금·부동산 등 압류)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