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확대를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청년 취업 지원 정책입니다.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 목적
•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 지원
•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
2. 지원 내용 및 금액
기업 지원금
지원 구분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
기본 지원금 | 월 30만원 | 최대 24개월 |
인센티브 | 최대 360만원 | 고용유지 성과에 따라 |
총 지원 한도 | 최대 720만원 | - |
청년 지원금
청년 직접 지원: 최대 480만원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6개월 고용유지: 120만원
• 12개월 고용유지: 추가 120만원
• 18개월 고용유지: 추가 120만원
• 24개월 고용유지: 추가 120만원


3. 지원 대상 및 요건
기업 요건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는 기업
- 최근 6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
청년 요건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기준: 채용일)
고용형태: 정규직 (무기계약직 포함)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근로
임금수준: 최저임금의 120% 이상
⚠️ 제외 대상
• 동일 사업장에서 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청년
• 채용일 이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청년
•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청년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사업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운영기관 선택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한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5. 필요 서류
기업 제출 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확인서
청년 제출 서류
- 참여신청서 (청년 작성)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해당자)
6. 신청 절차
사업 참여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청년 채용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합니다.
지원금 신청
채용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원금 지급
심사 완료 후 기업과 청년에게 각각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7. 주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 신청 전 반드시 사업 참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5년 1월 23일부터 고용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Q. 여러 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용한 청년 수만큼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