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후 재취업까지 생활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나 계약 종료 등으로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장려합니다. 아래 안내를 통해 신청 방법부터 대상 조건, 지급 금액, 유효기간, 확인 절차, Q&A까지 한눈에 살펴보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실업급여 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퇴사 증명서와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등 필수 서류를 PDF 또는 사진으로 첨부하고, 원하는 계좌 정보를 입력한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퇴직 사실 증빙서류(퇴직확인서 등)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직원이 서류 접수 후 접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향후 면접·교육 일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앱 신청은 ‘워크넷’ 또는 ‘고용복지플러스’ 앱을 설치한 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실업급여 신청’을 선택하세요. 단계별 안내에 따라 퇴사일, 이직 사유,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한 뒤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대상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 권고사직 포함)는 기본적으로 제외되며, 다만 중대한 사유(폭행·임금체불 등)가 인정될 경우 예외 적용됩니다.
또한, 과거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구직 등록 및 워크넷 활동 등 적극적 구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단, 교육,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이직도 법정 요건에 부합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건 | 예시 | 비고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최근 18개월 기준 180일 이상 | 파트타임 포함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퇴사(권고해고, 계약만료 등) | 임금체불 등 인정 시 자진퇴사도 가능 |
구직 등록 |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 신청 | 매월 1회 이상 활동 필수 |
연령 제한 | 15세 이상 | 의무 없음 |
교육・휴직 | 출산·육아휴직 후 복귀 불가 | 예외 인정 가능 |
✅ 지급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일일 단위로 지급됩니다. 하루 지급액은 ‘기본일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본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90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월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았다면, 기본일액은 약 100,000원이고, 이에 60%를 곱하면 하루에 60,000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직 전 월급 | 기본일액 | 지급률 | 하루 실업급여 |
---|---|---|---|
300만 원 | 100,000원 | 60% | 60,000원 |
200만 원 | 66,667원 | 60% | 40,000원 |
150만 원 | 50,000원 | 60% | 30,000원 |
100만 원 | 33,333원 | 60% | 20,000원 |
50만 원 | 16,667원 | 60% | 10,000원 |
✅ 유효기간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수급자격 인정일(보통 구직 등록 완료일) 이후 지급이 시작됩니다. 수급 기간은 연령, 가입 기간, 퇴직 사유에 따라 최장 24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예컨대, 1년 이상 보험 가입자(55세 미만)는 120일, 2년 이상 가입자 또는 55세 이상은 180일, 고령·장년층 등 특수계층은 최대 24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 기간 중 취업 또는 교육 참여로 일시 종료되었다가 다시 실직한 경우, 남은 일수 내에서 남은 기간만큼 추가 수급이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수급자격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지급 시작일, 일일 금액, 소진 예정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크넷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나의 실업급여’ 메뉴에서 현재 잔여 일수와 지급 예정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도 매월 지급 내역과 잔여 일수를 안내받으며, 문의사항은 고용센터 콜센터(☎1355)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확인 가능합니다.
✅ Q&A
Q1.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제외되지만, 임금체불·폭행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정당 이유 자진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2. 수급 도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가 삭감되나요?
A2. 네, 아르바이트 수입이 발생할 경우 소정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일실급여가 조정되거나 일부 줄어들 수 있으니, 발생 즉시 워크넷에 신고하고 고용센터에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Q3. 수급 기간 중 교육을 시작하면 수급이 중단되나요?
A3. 일반 교육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유지되지만, 정규직 전환형 교육은 근로로 간주되어 지급이 일시 중단되며, 교육 종료 후 남은 기간에 재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