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장 로그인 후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녀 정보 및 예상 휴직 기간을 입력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공단 심사 완료 후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7~14일 내 처리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자녀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서류 접수 후 담당 직원과 상담을 통한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앱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행복 e’를 통해 가능합니다. 앱에서 로그인 후 ‘내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육아휴직’을 선택하고, 기본 정보 입력 및 자녀 정보 입력,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하면 됩니다. 푸시 알림을 통해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대상 조건
육아휴직 대상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일용직 근로자나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한됩니다.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 동안 사업장이 유지되지 않거나 경영상 이유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기본형 | 만 8세 이하 자녀, 1년 이상 근무 | 최대 1년 육아휴직 가능 |
부모 동시형 | 부부 모두 신청 시 |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 각 1년 |
비정규직형 | 계약직, 단기 근무자 | 고용보험 가입 시 신청 가능 |
입양자녀형 | 입양 후 6개월 이내 | 출생자녀 동일 조건 적용 |
장애자녀형 | 만 12세 이하 장애 자녀 |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최초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이후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상한은 월 150만 원, 하한은 7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소 금액은 보장됩니다. 배우자 동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은 각각 100%까지 지원됩니다.
급여는 월별로 분할 지급되며, 근무일 수와 실제 휴직 일수에 따라 비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근로자는 초기 3개월간 매월 약 200만 원, 이후 4개월부터는 약 125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지급 기준 | 지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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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 통상임금의 80% | 월 최대 150만 원 |
4~12개월 | 통상임금의 50% | 월 최대 120만 원 |
부부 동시 사용 | 각자 첫 3개월 | 각 100% 지급 |
비정규직 근로자 |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조건 동일 적용 |
육아휴직 후 복귀 | 6개월 내 복귀 시 | 고용안정장려금 별도 지급 |
✅ 유효기간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유효기간은 각 부모 기준으로 각각 적용되어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6개월 먼저 사용하고, 어머니가 그 이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유효 시작일은 실제 사용일 기준으로 하며,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만 8세가 되는 해의 2월 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육아휴직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반드시 사전에 계획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일부만 사용하고 다시 복직한 후에도 남은 기간이 있다면 다시 육아휴직을 나갈 수 있습니다. 단, 총합이 1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휴직 재개 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통한 연장 등록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육아휴직 신청 결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개인서비스 → 신청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내역’을 클릭하면, 승인 여부 및 지급 일정, 심사 진행상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유선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시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 알림도 전송됩니다. 승인 완료 시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공단 명의의 문자가 발송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내역 확인 및 처리상태 조회가 가능하며, 급여 지급일정이나 입금 예정일 등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류나 지연 발생 시에는 고용센터 민원실 또는 온라인 1:1 문의를 통해 빠르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 Q&A
Q1. 육아휴직 중 급여 외 다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자녀돌봄 휴가, 유연근무제 인센티브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특히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도 적용됩니다. 지자체별로는 추가 돌봄비, 영유아 보육 바우처가 연계 지원되는 경우도 있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휴직 중 부득이하게 일찍 복귀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2. 급여는 실제 육아휴직 사용 일수만큼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개월 사용 후 복귀하면, 2개월 분만 지급되며 남은 10개월은 이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사용 시에는 복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Q3.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각각 1년씩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쌍둥이의 경우에도 1인 기준으로 1년 적용됩니다. 다만 동시에 2명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엔 사업장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와 사전 협의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