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① 응급환자 또는 보호자는 응급의료 발생 시 출동한 구급차 이용 후 병원에 비치된 ‘이송처치료 대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② 공주·평창 등 지자체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된 응급환자’ 대상으로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주민등록 또는 거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접수된 청구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고, 의료기관 또는 이송기관으로 대지급된 뒤, 환자에게 상환 안내가 전달됩니다.
✅ 대상 조건
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급차 처치 기록지에 ‘응급’으로 표기된 환자가 대상입니다.
② 지원 대상은 응급의료기관(권역·전문·지역센터 등) 또는 종합·상급종합병원 간 이송된 응급환자이며, 공주의 경우 관내 → 관외 이송 환자에 한정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비고 |
---|---|---|
응급환자 | ‘응급’ 표기된 구급차 처치 기록지 | 법적 정의 충족 |
이송 경로 | 응급의료기관→종합병원 등 | 일반이송 제외 |
주민 요건 | 이송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6개월 이상 거주 | 지자체마다 다름 |
청구 주체 | 환자 또는 보호자, 관할 지자체 보건소 |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이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주 기준 |
✅ 지급 금액
① 이송처치료 및 이송비는 응급의료기관 간 이송에 사용된 구급차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일반 구급차 기준 기본요금 30,000원 + 거리당 1,000원/km, 특수 구급차는 기본 75,000원 + 거리당 1,300원/km이며, 야간·공휴일은 기본 및 추가요금에 20% 가산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 중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그 외 주민은 50%를 지원합니다. 예: 평창·공주·고성·속초 등은 1회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고 연 1~2회 신청 가능합니다.
항목 | 기준 | 비고 |
---|---|---|
기본요금 | 일반 30,000원 / 특수 75,000원 | 10km 이내 |
추가요금 | 일반 1,000원/km / 특수 1,300원/km | 거리에 따라 증가 |
할증료 | 야간·공휴일 20% | 기본+추가요금 기준 |
지원률 | 기초수급자 100% / 일반 50% | 지자체 기준 상이 |
지원한도 | 1회 최대 20만원 / 연 1~2회 | 지자체별 신청 회수 다름 |
✅ 유효기간
① 지원 대상은 ‘응급’으로 기록된 환자의 응급의료기관 간 이송이며, 의료기관 또는 민간 구급차 모두 해당됩니다.
② 신청 기한은 일반적으로 이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대지급 청구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나 지자체 직접지원은 해당 연도 한해 내 신청 필수입니다.
③ 지자체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공고 및 연 1~2회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① 지원 후에는 해당 보건소나 지자체에서 결정 통보를 하며, 선정 후에는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② 이송처치료는 보건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지급 접수 후, 병원·환자에게 영수증 및 상환 안내가 발송됩니다.
③ 상환은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 등 법정 상환의무자가 진행하며, 분할납부(최대 48개월)도 가능합니다.
✅ Q&A
Q1. 119 구급차 이용도 지원되나요?
A1. 아닙니다. 119구급차는 무료이며, 본 지원은 의료기관 및 민간 구급차 이송에만 적용됩니다.
Q2. 농어촌이나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네. 주민등록 또는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중 ‘응급’ 기록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예: 평창·고성·공주 기준).
Q3. 응급상태 아닌 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아닙니다. ‘응급’으로 명시된 경우만 해당되며, 일반 환자의 응급실 출동이나 이송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